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5조 (수시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값이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할당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측정기기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유기탄소(TOC) 측정값을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기기인 경우, 점검기관은 생물화학적산요구량(BOD)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할당오염부하량의 초과 또는 초과우려에 대한 자체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관관계는「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하 "측정기기부착규정"이라 한다)제5조제4항에 따른 환산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행정처분 이행사항 확인 등 점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해당 시기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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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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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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