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5조 (수시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값이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할당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측정기기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유기탄소(TOC) 측정값을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기기인 경우, 점검기관은 생물화학적산요구량(BOD)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할당오염부하량의 초과 또는 초과우려에 대한 자체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관관계는「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하 "측정기기부착규정"이라 한다)제5조제4항에 따른 환산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처분 이행사항 확인 등 점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해당 시기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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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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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