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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