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10조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점검기관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기간 중에 오염도 검사결과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수질 또는 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수질보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 오염도를 재검사하여 개선계획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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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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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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