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10조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기간 중에 오염도 검사결과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수질 또는 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수질보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 오염도를 재검사하여 개선계획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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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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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