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8조 (시료채취 및 조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조사대상 항목은「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로 한다.
일일유량 산정은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4대강법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한다.
시료는 자동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채취하되, 자동시료채취기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자동시료채취방법으로 시료채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단, 시료채취는 처리시설 가동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료는 6시간 내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Composite Sample)하여 채취당시 측정유량에 비례하여 혼합한 단일시료를 원칙으로 하되, 측정유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으로 혼합한 단일시료로 한다. 다만, 처리장으로 유입된 유입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 2회 이상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 채취한 시료로 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ㆍ분석한 후 채취당시의 유량을 고려한 유량가중평균값으로 측정분석값을 산출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시료를 각각 측정ㆍ분석한 후 유량가중평균한 결과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의 위반일 적용은 최초 시료 채취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 등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지도ㆍ점검기관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검사 후 그 결과를 즉시 해당 점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3. 지방환경관서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무소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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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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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