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7조 (지도ㆍ점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할당사업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할당오염부하량 및 지정배출량의 준수 여부(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오염부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 등 준수 여부를 매일 확인)2. 측정기기부착규정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정상운영 여부3. 측정기기의 측정결과 기록ㆍ보관 및 적정기록 여부4.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적정 이행 여부5.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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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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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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