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9조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별지 서식의 사업장 지도ㆍ점검표에 따라 지도ㆍ점검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장의 실인이 날인된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은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결과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의 초과배출을 확인한 경우 신속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지체없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외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이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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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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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