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9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별지 서식의 사업장 지도ㆍ점검표에 따라 지도ㆍ점검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장의 실인이 날인된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점검기관은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결과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의 초과배출을 확인한 경우 신속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지체없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외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이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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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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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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