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6조 (지도ㆍ점검 방법 및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지도ㆍ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점검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을 지도ㆍ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경우2. 측정기기부착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관련기관의 지도ㆍ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점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의 목적, 지도ㆍ점검사항 등을 알리고, 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