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사업운영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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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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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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