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교육운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교육운영부에 시민교육협력과ㆍ미래세대교육과ㆍ원내교육운영과 및 스마트교육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시민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수행ㆍ지원2.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ㆍ관리 및 통일교육위원 위촉ㆍ관리3. 지역사회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4. 국내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ㆍ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 지원5. 시민사회ㆍ부문별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6.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 운영지원7. 공공부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시행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미래세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대책 수립ㆍ시행2.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총괄ㆍ조정 및 평가3.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4.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ㆍ시행5. 미래세대 참여ㆍ체험형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미래세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의 연구 및 발전 관련 사업 추진7. 미래세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행사 운영 및 지원8.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9. 대학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강좌 운영 지원
⑤원내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원내 교육과정 운영2. 교육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ㆍ합숙 활동 지도3.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ㆍ지원4. 교수 업무성과 평가 및 교수능력발전 연구5. 장기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 기획ㆍ운영 및 총괄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대상자 선발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효과 측정 및 평가8. 방송설비 및 교육기자재 운영9.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10. 삭제
⑥스마트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러닝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2.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3.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4. 이러닝과정 이수자 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5. 이러닝 관련 유관기관 협력6.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7. 뉴미디어를 활용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홍보8.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정보시스템 개선 및 관리9. 행정정보화 관련 업무
2. 조문 관계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교육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