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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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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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