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총 43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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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운영부제10의2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제11조 정원제11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12조 정원의 조정제13조 임시조직 운영제14조 위원회 등의 설치제15조 임용권제16조 임용시험제17조 기관 간 인사교류제18조 결원충원제19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방법제21조 평정요소제22조 평정방법제23조 평정시기제2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제25조 승진임용제26조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제27조 직무성과계약제제28조 성과상여금제28의2조 인사위원회제29조 복무원칙제3조 운영목적제30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제31조 예산 편성 및 집행제32조 계약제33조 재산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