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1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 및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개발과장 및 미래세대교육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