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의2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에 소속기관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체험연수(이하 "체험연수"라 한다) 연간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3. 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4.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가5. 체험연수 및 시설 대관 등과 관련한 예ㆍ계약 업무6. 체험연수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7. 체험연수 관련 홍보8. 남북 청소년 교류 등 남북 인적 교류의 센터 행사 지원9. 센터 예산안의 편성10. 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11.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12. 센터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13. 센터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14. 식당ㆍ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관리15. 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화 업무16. 센터 내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17. 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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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교육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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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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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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