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임시조직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임시조직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교육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