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ㆍ조정ㆍ실시 및 평가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침 개발 및 보급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연구 지원5. 이러닝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집행 및 평가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ㆍ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8.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ㆍ관리9.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10.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11.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12. 통일체험 연수 및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13. 그 밖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사무
2. 조문 관계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교육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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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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