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실시할 경우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되,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밖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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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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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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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