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및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