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교육혁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교육혁신부에 교육총괄과ㆍ교육개발과 및 경영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2.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침 개발ㆍ보급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5.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및 기관 경영전략 수립6. 원내 성과관리 및 국회업무 총괄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홍보전략의 수립 및 기획8. 통일교육주간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 기획9.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획ㆍ평가 및 신규 교육수요ㆍ사업 발굴10.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1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활동지원12.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13. 국외 순회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시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본교재의 발간ㆍ보급2.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3. 시민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교재 편찬 및 자료 개발5.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자료 조사ㆍ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법 개발ㆍ보급8.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자료센터 운영
⑤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2. 보안 및 관인대장 관리3. 예산안 편성ㆍ집행 및 결산4.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관리5.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6. 교육원 경영지원개선계획 수립ㆍ시행
2. 조문 관계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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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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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교육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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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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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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