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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