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전문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자원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 분석 및 기록 비치에 관한 사항2. 하천관리를 위한 제반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3. 수자원개발계획 및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4. 수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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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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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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