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자원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 수자원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4. 「하천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총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삭 제>2.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5.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6. 「하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협의에 의해 관리청 및 관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사항7.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8. 「하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9. 「하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제1분과위원회부터 제5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자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하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및 폐지3. 「하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변경 및 폐지4.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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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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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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