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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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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