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소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을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재상정하는 안건에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첨부해야 하며, 이 때 관련 기록물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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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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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