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운영은 수자원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본 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분과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분과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자원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간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및 서면심의를 위한 업무지원 등은 분과위원회에 속한 당연직 위원 중 안건과 관련된 기관이 수행한다. 이 때 안건과 관련된 기관이 여럿인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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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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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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