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분과위원 추가 선임)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수자원법 제30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과다하여 원활한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적합한 사람을 추가로 선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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