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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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입체이용률 배분표
[별표 1] 입체이용률 배분표 해당지대 이용률 | 택지지대 | 택지지대 | 농지 ‧ 산지지대 해당지대 이용률 | 고층 ‧ 중층지대 | 저층지대 | 농지 ‧ 산지지대 지상이용률(α) | 0.80 | 0.80 | 0.80 지하이용률(β) | 0.15 | 0.10 | 0.10 그 밖의 이용률(γ) | 0.05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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