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7조 (한계심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계심도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에 따라 고층지대 50미터, 중층지대 45미터, 저층지대 40미터, 농지지대 30미터 및 산지지대 25미터로 한다.
②토피심도, 보상심도 및 한계심도는 필지 내 평균 심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