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7조 (한계심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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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계심도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에 따라 고층지대 50미터, 중층지대 45미터, 저층지대 40미터, 농지지대 30미터 및 산지지대 25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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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계심도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에 따라 고층지대 50미터, 중층지대 45미터, 저층지대 40미터, 농지지대 30미터 및 산지지대 25미터로 한다.
②토피심도, 보상심도 및 한계심도는 필지 내 평균 심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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