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5조 (입체이용률 및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의 입체이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용도지대별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1. 지상이용률: 지표를 포함하여 토지의 지상부분을 이용하는 정도2. 지하이용률: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하는 정도3. 그 밖의 이용률: 지상이용률이나 지하이용률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률로서 지하수 등 특수한 목적으로 공중이나 지중을 이용하는 정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의 입체이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용도지대별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1. 지상이용률: 지표를 포함하여 토지의 지상부분을 이용하는 정도2. 지하이용률: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하는 정도3. 그 밖의 이용률: 지상이용률이나 지하이용률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률로서 지하수 등 특수한 목적으로 공중이나 지중을 이용하는 정도
②입체이용저해율은 별표 2에 따른 지상이용저해율, 지하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지상이용저해율 산정시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지가(地價)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2. 토지의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3.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