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5조 (입체이용률 및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의 입체이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용도지대별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1. 지상이용률: 지표를 포함하여 토지의 지상부분을 이용하는 정도2. 지하이용률: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하는 정도3. 그 밖의 이용률: 지상이용률이나 지하이용률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률로서 지하수 등 특수한 목적으로 공중이나 지중을 이용하는 정도
②입체이용저해율은 별표 2에 따른 지상이용저해율, 지하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지상이용저해율 산정시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지가(地價)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2. 토지의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3.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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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입체이용률 배분표
[별표 1] 입체이용률 배분표 해당지대 이용률 | 택지지대 | 택지지대 | 농지 ‧ 산지지대 해당지대 이용률 | 고층 ‧ 중층지대 | 저층지대 | 농지 ‧ 산지지대 지상이용률(α) | 0.80 | 0.80 | 0.80 지하이용률(β) | 0.15 | 0.10 | 0.10 그 밖의 이용률(γ) | 0.05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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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지상이용저해율, 지하이용저해율 산정기준
[별표 2] 1. 지상이용저해율 산정기준 가. 택지지대 지상이용저해율 = 지상이용률(α) × | 저해층수의 층별효용비율 합계 지상이용저해율 = 지상이용률(α) × | 최유효 건물층수의 층별효용비율 합계 다만, 토피심도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0.20 이상으로 하되, 당해 토지의 특성과 지하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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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제4조 · 보상대상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입체이용률 및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추가보정률의 산정제7조 · 한계심도 등제8조 · 한계심도 초과공간의 보상제9조 · 최저보상금의 설정제10조 · 협의보상의 장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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