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0조 (협의보상의 장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7.0퍼센트2.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1일부터 9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5.0퍼센트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토지소유자별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보상금액의 5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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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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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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