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0조 (협의보상의 장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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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7.0퍼센트2.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1일부터 9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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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7.0퍼센트2.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1일부터 9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5.0퍼센트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토지소유자별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보상금액의 5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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