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4조 (보상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한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좌ㆍ우로 보호폭 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지하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2. 입체적 범위: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ㆍ하단 높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더한 범위가. 지하시설물의 상ㆍ하단 높이 또는 직경이 4.0미터 이하인 경우 상ㆍ하 각 4.0미터나. 지하시설물의 상ㆍ하단 높이 또는 직경이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상ㆍ하 각 6.0미터
②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보호층이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를 초과하거나 병렬터널 또는 입체적으로 다수의 지하 시설물이 설치되는 등 보호층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지하시설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층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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