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4조 (보상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한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좌ㆍ우로 보호폭 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지하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2. 입체적 범위: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ㆍ하단 높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더한 범위가. 지하시설물의 상ㆍ하단 높이 또는 직경이 4.0미터 이하인 경우 상ㆍ하 각 4.0미터나. 지하시설물의 상ㆍ하단 높이 또는 직경이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상ㆍ하 각 6.0미터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보호층이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를 초과하거나 병렬터널 또는 입체적으로 다수의 지하 시설물이 설치되는 등 보호층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지하시설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층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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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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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