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2조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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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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