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대상 지역은 토지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지대로 분류한다.1. 택지지대: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건물의 부지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형성된 지역2. 농지지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3. 산지지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로 형성된 지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지대는 건물의 용도 또는 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세분한다.1. 건물의 용도가. 상업지대: 택지지대에서 상업용 또는 업무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나. 주거지대: 택지지대에서 주거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다. 공업지대: 택지지대에서 공업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2. 건물의 층수가. 고층지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나. 중층지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5층 이상 3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미터 초과 120미터 미만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다. 저층지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4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지대로 분류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용도지대로 분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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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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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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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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