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8조 (한계심도 초과공간의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심도가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경우 입체이용저해율 및 추가보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특성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1. 입체이용저해율: 2.0퍼센트 이하에서 결정하며, 해당 토지의 특성,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와 규격, 지하시설물의 통과위치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2. 추가보정률: 등기요인에 따른 감가율만으로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