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6조 (추가보정률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가보정률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하며, 시설물요인, 필지요인 및 등기요인에 따른 감가율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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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추가보정률 산정기준
[별표 3] 추가보정률 산정기준 1. 시설물요인에 의한 감가율은 [별표 2]에 따른 지하이용저해율에 지하시설물의 규격(외부 높이 기준)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적용률은 다음과 같이 ‘상, 중, 하’로 구분한다. ① 지하시설물 규격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0.40 ~ 0.60 ② 지하시설물 규격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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