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1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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