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12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원활한 명세서 작성ㆍ제출 및 적합성 검토업무 수행을 위해 의무생산자ㆍ비의무생산자 또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명세서 작성, 발생량ㆍ생산량의 산정방법 및 적합성 검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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