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 (검토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자문2. 제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원칙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문3.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의 심의4.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 이의신청의 심의6. 그 밖에 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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