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 (검토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자문2. 제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원칙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문3.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의 심의4.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 이의신청의 심의6. 그 밖에 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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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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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