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13조 (연구 및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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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적합성 검토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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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적합성 검토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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