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 (적합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적합성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명세서 적합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기성 폐자원 활용 또는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2.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자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담당 공무원5.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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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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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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