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명세서 수정ㆍ보완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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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명세서의 내용이나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명세서의 내용이나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명세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에게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수정ㆍ보완 또는 시험ㆍ분석 요구 내용과 7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자료 또는 시험ㆍ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요구나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 제출요구에 따라 수정ㆍ보완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정ㆍ보완 또는 제출하여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의 규모, 관련 통계자료, 시설용량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직권으로 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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