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적합성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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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그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그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제출된 명세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3.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운영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명세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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