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적합성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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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민간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등 명세서 (민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당사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사용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공통사항 가. 모든 자료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를 기재한다. 2.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가. 공공의무생산자 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가) 작성 및 산정방법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가 처리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 중 분리배출된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1.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라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를 운영해야 하며, 그 주기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해당 교정에 대한 기록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측정기기 교정 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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