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16조 (검정기록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검정신청내역 및 검정결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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