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13조 (발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조문 원문

발아율 조사는 항온발아기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방법으로 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보조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항온발아기에 의한 발아율 조사가 불리한 종자 또는 위탁자가 시급한 감정결과를 요구한 때 이를 적용한다.
항온발아기에 의한 방법1. 순량률 조사가 끝난 순정종자(정립) 중에서 무작위로 소정의 작업시료를 추출하여 발아상 당 소립종자는 100립, 중립종자는 50립, 대립종자는 20~30립씩 4반복 배열하여 발아율 최종조사 마감일에 발아한 입수를 백분율로 표시한다.2. <img id="158041005"></img>3. 종자별 발아시험 조건을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4. 발아상에 까는 여과지, 솜, 그 밖의 매체(Media)가 함유한 수분은 Media 최대흡수 함유량의 60~70%를 유지한다.5.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발아상을 검사하고 급수, 온도의 조절, 부패종자를 제거한다.6. 발아립은 유아나 유근이 종피를 뚫고 나온 종자로 한다. 다만, 발아조사 마감일까지 발아되지 않은 건전립은 절단방법을 사용하여 발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발아립으로 간주한다.7. 각 반복구간의 발아율이 다음범위를 초과할 때는 재시험한다.가. 평균발아율이 90% 이상일 때, 각 반복구의 발아율의 차가 10% 이상일 때나. 평균발아율이 80% 이상~90% 미만일 때, 각 반복구의 발아율의 차가 12% 이상일 때다. 평균발아율이 80% 미만일 때, 각 반복구의 발아율의 차가 15%이상일 때
환원법에 의한 방법1. 순량율 조사가 끝난 순정종자(정립) 중에서 무작위로 소정의 작업시료를 추출하여 맑은 물에 24시간 이상 침수해서 종피가 연해지도록 한다.2. 매스로 종자의 정부에서 저부로 종단 절단한 후에 배 및 배유 조직을 적출하되 유아, 유근, 유경 등의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3. 적출된 배 및 배유 조직을 테트라졸리움 0.1~1%의 수용액에 적신다.4. 적출된 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과지, 흡수지 또는 탈지면 위에 배열하고 뚜껑을 통기가 되도록 덮는다.5. 20~30℃항온기내에 광(光)을 차단하고 4~24시간 처리 후 착색 반응을 조사한다.6. 약액침지가 끝난 종자는 냉수에 2~3회 세척한 후 접시에 담아서 배가 전면 적색 또는 암갈색(분홍색)을 나타낸 것을 건전종자로 본다.7.<img id="158783889"></img>8. 적출된 배는 채취 즉시 계측함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할 수 없을 때는 시료를 비닐봉지에 넣어 수분증발을 방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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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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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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