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9조 (용적중)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적중은 종자 1ℓ의의 중량으로 하고 종자가 1ℓ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방법으로 부라웰곡립계로 측정할 수도 있다.
②부라웰곡립계 측정방법1. 먼저 곡립계를 안치하고 수평을 유지한 다음 조절나사를 움직여서 영점조정을 한다.2. 측정시 개전을 잡아당길 때에는 곡립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일시에 가볍게 잡아당긴다.3. 눈금을 각도 0.5(1/2) 단위로 읽되 눈금과 수평선상에서 읽는다.4. <img id="1580410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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