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9조 (용적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조문 원문

용적중은 종자 1ℓ의의 중량으로 하고 종자가 1ℓ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방법으로 부라웰곡립계로 측정할 수도 있다.
부라웰곡립계 측정방법1. 먼저 곡립계를 안치하고 수평을 유지한 다음 조절나사를 움직여서 영점조정을 한다.2. 측정시 개전을 잡아당길 때에는 곡립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일시에 가볍게 잡아당긴다.3. 눈금을 각도 0.5(1/2) 단위로 읽되 눈금과 수평선상에서 읽는다.4. <img id="1580410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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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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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