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7조 (시료축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축분은 4분법 또는 시료 균분기에 의한다.
②사분법1. 시료를 축분전에 충분히 혼합한다.2. 혼합된 시료는 원형으로 평평히 넓게 넓힌 다음 종횡으로 선을 균등하게 그려 4등분 한다.3. 4등분된 시료는 대각끼리 모아 2개로 축분한다.4. 2개로 축분된 시료 중 그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전항과 같은 조작을 반복하여 소정의 작업 시료량이 될 때까지 축분한다.
③시료균분기에 의한 시료축분법1. 시료를 축분전에 충분히 혼합한다.2. 균분기를 수평으로 안치한 후 깔때기에 시료를 넣고 셔터를 일시에 완전히 연다.3. 2분된 시료 중 임의로 그 하나를 택하여 소정의 작업 시료량이 될 때까지 반복 축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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