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5조 (시료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 검사 항목 중 발아율, 순량율, 실중 중에서 한가지 이상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의뢰된 경우, 별표에 제시된 수종별 제출시료량 이상을 접수 받는다. 제출시료 중량이 제시되지 않은 수종은 유사 분류군을 준용하거나 5,000립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팅 등 가공처리 종자의 경우 추가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용적중’ 검사가 의뢰된 경우 시료를 4ℓ 이상 접수 받는다.
③‘수분’ 검사가 의뢰된 경우 수종에 관계없이 20g 이상의 시료를 밀폐 용기에 별도 포장하여 추가로 접수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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