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5조 (시료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조문 원문

종자 검사 항목 중 발아율, 순량율, 실중 중에서 한가지 이상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의뢰된 경우, 별표에 제시된 수종별 제출시료량 이상을 접수 받는다. 제출시료 중량이 제시되지 않은 수종은 유사 분류군을 준용하거나 5,000립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팅 등 가공처리 종자의 경우 추가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용적중’ 검사가 의뢰된 경우 시료를 4ℓ 이상 접수 받는다.
‘수분’ 검사가 의뢰된 경우 수종에 관계없이 20g 이상의 시료를 밀폐 용기에 별도 포장하여 추가로 접수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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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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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