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8조 (작업시료량 및 반복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항목별 표준시료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58041001"></img>
②대립종자는 잣보다 큰 종자, 중립종자는 잣종자, 소립종자는 잣보다 작은 종자로 한다.
③순량율(정립)에 대한 작업시료량은 별표의 검사시료량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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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검사항목제4조 · 신청의 접수제5조 · 시료의 접수제6조 · 수치의 취급제7조 · 시료축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8조 · 작업시료량 및 반복회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용적중제10조 · 순량률제11조 · 실중제12조 · 수분제13조 · 발아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