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2조 (정의 및 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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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용 종자라 함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항의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씨앗을 말한다.2. 소집단(seedlot)은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고유하게 인식할 수 있는 종자의 관리단위를 말한다.3. 제출시료는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에 제출된 시료를 말한다.4. 검사시료는 실험실에서 제출시료로부터 취한 분할시료로 검사에 사용하는 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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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용 종자라 함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항의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씨앗을 말한다.2. 소집단(seedlot)은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고유하게 인식할 수 있는 종자의 관리단위를 말한다.3. 제출시료는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에 제출된 시료를 말한다.4. 검사시료는 실험실에서 제출시료로부터 취한 분할시료로 검사에 사용하는 시료이다.
②이 요령은 국가ㆍ지자체ㆍ민간에서 산림용 종자검정 의뢰가 있을 때 적용한다.
③산림용 종자의 검정대상 종은 별표의 산림 목본 및 초본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산림용 종자에 대해서 ISTA 국제종자검정규정, 학술자료, 실험결과 등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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