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10조 (순량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조문 원문

제출 시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4분법 또는 시료 균분기를 이용하여 별표의 수종별 검사 시료량을 추출한다.
추출된 검사시료를 평평한 백지위에 펴놓고 육안으로 순정종자(정립)와, 이물, 피해립, 이종종자 등을 선별한다.
구분된 순정종자(정립)의 중량을 측정하고 전체 검사시료 무게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여 순량율을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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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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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