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10조 (순량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 시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4분법 또는 시료 균분기를 이용하여 별표의 수종별 검사 시료량을 추출한다.
②추출된 검사시료를 평평한 백지위에 펴놓고 육안으로 순정종자(정립)와, 이물, 피해립, 이종종자 등을 선별한다.
③구분된 순정종자(정립)의 중량을 측정하고 전체 검사시료 무게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여 순량율을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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