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4조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및「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수종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종자검정증명서 발급 예정일 등을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접수일은 신청서 및 검사시료 모두 접수 완료된 날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자검정증명서 발급 기한은 접수기간 3일, 수종별 전처리 및 발아검정 소요기간, 그리고 증명서 발급기간 3일을 합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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